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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

내달 24일까지 적법화 신청
이후 3개월 내 이행계획 알려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계획서 접수일로부터 1년간 이행기간 부여

 

당장 무허가축사의 사용 중지·폐쇄 명령을 막으려면 다음달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이하 ‘관계부처’)는 지난 22일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사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오는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또한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낸 축산 농가라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는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신속히 시달하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이밖에 3단계 적법화 대상(~2024년 3월 24일)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 특례기간이 다음달 24일에 종료되는 데, 이를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축산 농가, 관련 협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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