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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간계측기 사용 실적 신고하세요”

농협, 내달 28일까지 접수…미신고시 면세유 중단 조치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은 다음달 28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들에게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 받는다.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6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민과 4만ℓ 이상인 내수면어민(휘발유는 2만ℓ)이다.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민과 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 어업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민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조합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지난 1년간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면세유 관리 조합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간 면세유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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