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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서 ‘적법화’ 상담 서비스

무허가축사 농가 대상 상담부스 운영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3~4일 양일간 열린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에서 상담부스를 설치해 경기도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해 현장 상담을 실시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을 제공했다.
관리원은 그동안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공무원, 축산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약 6천400여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상담 117건을 포함해 총 1천545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관리원은 2017년 7월 28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및 시·도 등으로 구성된 중앙상담반의 전화·인터넷 상담 등 현지 상담 사례를 심화·개선해 가축분뇨법과 도로점용, 산지전용, 하천점용, 국·공유지 용도폐지 등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축사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상담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을 150부를 배포와  상담했다.
관리원은 많은 축산농가가 보다 쉽게 이용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인터넷 상담소를 2016년 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터넷 상담신청은 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관리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담 인원 2명을 추가 배치했고, 무허가축사 중앙상담반 업무·현장컨설팅 지원, 전화·인터넷 상담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 축산인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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