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축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킨 지자체가 출현해 주목받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음성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동안 군의원이 입법발의 한 이격거리(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떨어져있어야 하는 거리, 읍 단위 4m, 면 단위 3m,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거리를 현행 6m에서 1m로 완화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철희 음성축협 조합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당부분의 축사 비활용 토지가 없어지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어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도움을 준 한동안 의원과 이필용 음성군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인들은 이번 음성군의 조례 개정이 축산규제 일색인 지자체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