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축산규제 완화 지자체 행보 ‘주목’

음성군, 이격거리 ‘6m서 1m로’ 제한 완화
한동안 군의원 입법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축사 비활용 토지 개선…적법화 탄력 기대

[축산신문 ■음성=최종인 기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축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킨 지자체가 출현해 주목받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음성 축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동안 군의원이 입법발의 한 이격거리(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떨어져있어야 하는 거리, 읍 단위 4m, 면 단위 3m,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거리를 현행 6m에서 1m로 완화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철희 음성축협 조합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당부분의 축사 비활용 토지가 없어지고 무허가축사 적법화도 한층 수월해질 수 있어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도움을 준 한동안 의원과 이필용 음성군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인들은 이번 음성군의 조례 개정이 축산규제 일색인 지자체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