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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 양돈장 악취 심각”

제주도, 50개소 중 47개소 허용기준 초과
해당농장·일부 전문가 “측정방법 의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양돈농가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축산악취실태점검 과정에서 대부분 농장이 악취관리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보름간에 걸쳐 1차 조사대상 양돈농가 50개소 가운데 49개소에 대해 악취검사를 실시한 결과 88%인 43개소가 허용기준을 넘어섰다.
37개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1차 검사때 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1, 2차 검사를 통해 악취허용기준을 넘어선 농가는 47개소가 됐다. 제주도는 허용기준을 7배 넘어서거나 사실상 24시간 내내 악취를 내뿜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농장이나 일부 악취전문가들은 악취수집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악취실태점검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한번이라도 초과한 경우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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