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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살충·소독제도 사용법 준수 의무화

농식품부, 용법·용량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예정
동약외품으로 적용범위 확대 약사법 개정 추진
안전축산물 공급 기대…판매자, 사용법 고지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할 때도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사용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동물약품 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우선 동물약품 판매자에게 동물약품 거래내역 기록과 적정 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내용을 담은 동물약품 취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약품 사용자에게는 사용방법 준수 의무범위가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동물약품 뿐 아니라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용법·용량, 휴약기간 등 사용방법 준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축산농가 등 농업인이 위반할 경우 1회 30만원, 2회 45만원, 3회 7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동물용의약외품이라고 하더라도 위생 또는 방역과는 동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반려견 샴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러한 약사법 개정안에 나설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약품 사용방법 준수는 오남용 방지를 통해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이 공급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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