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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식품안전, 현실적 대안 마련 ‘머리 맞대’

‘살충제 계란’ 계기 안전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 열려
동물복지 사육 효과·살충제 성분 위해성 논란 제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케이지 사육이 닭 진드기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케이지 사육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케이지 사육이 닭 진드기 발생의 원인이 아니라며 동물복지농장 전환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동물복지농장의 사육환경도 닭 진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계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살충제 계란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에 대한 설명, 원인 등과 더불어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의 주최로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홍 서울대 수의학 교수는 “동물복지농장의 사육환경이 닭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긴 하지만, 오히려 방사 환경이 진드기나 질병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며 “케이지 사육환경이 닭 진드기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태 해결의 정답은 동물복지가 아니다”라고 동물복지농장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또한 “소비자들이 계란 한 판에 1만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할 수 있다면 모든 농가가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해도 된다”며 “모든 농가가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동물복지는 정답이 아닌 차선책이다”라고 동물복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살충제 성분의 인체 위해성 논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가 살충제 계란을 일정량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부적합 계란을 전량 폐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는 “미연에 발생할 사건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김재홍 교수는 “이번에 계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은 1개월 이내에 닭의 체외로 방출되므로 반드시 남은 닭들을 살처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잔류기준을 조정, 양계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식품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미국, 일본, EU에서는 모든 식품사업자에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유통의 전 과정(Farm to Table)을 추적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계란의 경우, 난각표시제 등 상품 표기사항 이외에는 유통정보 기록에 대한 관리의무가 없다.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에 적용되는 이력관리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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