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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92> 축산 연구직 인력 확보와 시군축산지도 공무원 실기 연수

중장기 축산시험연구계획 수립 착수…인력 감축에 제동
시군 축산지도원 실기연구 명목 대체 활용

  • 등록 2017.08.25 10:43:57
[축산신문 기자]


김 강 식 고문 (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79년 9월 1일자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에서 축산시험장으로 부임한 본인은 당시 축산시험장이 실시하고 있는 시험 연구과제가 축산정책 및 축산농가에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보다는 각자의 전공분야 기초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축산국장 3년 10개월 몸소 겪고 느낀 우리 축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 축산연구 방향을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 중장기 축산시험연구방향에 따른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확대에 따른 연구 예산은 과거 농촌진흥청 시험국 기획계장(8년 재직)시 경제기획원 예산당국과 사귄 분들이 실장, 국장, 과장이기 때문에 사업방향만 확실하면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축산시험장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과정에서 1982년 11월 13일자 국무총리 훈령(작급직원규정)을 제정, 당시 일용직원 중(축사관리 복무 및 실험실 연구보조원) TO상 이외의 일용직원은 전원 해직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당시 가축관리 복무 및 실험실 보조원 등 100여명, 정식 예산상 고용원은 60여명에 불과한데  40여명을 해고시키면 우선 각 축사의 가축관리 등 사업이 마비될 실정이었다. 문제는 정식 TO상의 고용원 이외에는 퇴직금 및 연금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제도였다.
본인은 해고시켜야 할 40여명의 임시직 전원을 불러서 “정부제도가 변경되어 여러분의 해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가축 사육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자원한 만큼 금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 또는 법적제소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종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에 전원이 동의해 연차적으로 고용원 TO를 증원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했다.
그러나 금후 이들의 자연퇴직 이후 축산관리 인부는 보충할 수가 없어 한 가지 방안으로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 축산지도사의 축산시험장 장기 기술연수 계획서를 만들어 농촌진흥청에 제출했다.
내용인 즉,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 축산지도원을 가축사양관리에 대한 실제경험도 없이 농고 및 전문대 또는 농대 이수자로 축산 전문지도사로 채용되어 축산농가를 접할 때 도리어 농가로부터 배워야 할 실정이니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우선 축산시험장과 원예시험장에 지도원 1기에 50명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지원해주면 이들을 12개월 시험장 파견 연수로 보내, 낮에는 2개월씩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가공 사료작물 분야의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을 체험시키고 밤 7~9시까지는 숙직하는 연구관 연구사가 자기 전공분야의 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를 건의했다.
청·차장과 지도국장의 대 찬성으로 1974년 예산에 숙소건물, 연수출장 체재비, 일부 실습비를 예산에 반영, 매년 50~100명의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의 축산전문지도사의 실기연수 기회로 활용했다.
실습 연수의 한 예로 소 인공수정 연수를 위해 5~10명을 한 조로해 우시장으로부터 번식용 암소를 구입, 발정유도를 시킨 다음 직장을 통해 발정된 난소를 확인시키고, 그 다음 소 인공수정용 카테터류를 자궁안으로 주입시켜 정확히 난소에 들어가 있는지를 직장 내 손가락으로 확인 후 인공수정용 정액을 주입하는 실기연수를 시켰다.
인공수정과 도살 실습이 끝난 쇠고기는 시중 정육점에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다음 실습조가 실습할 수 있는 소를 8~10회 반복 인공수정 실기 소로 이용했다.
원래 정부예산은 세출세입이 동결,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수 지도원 50명이 5인 1조로 10회, 소 구입두수는 1회 1두 10회 10두가 필요했으나 1회 1두 구입 실습을 완료 생산된 고기 기타부산물을 시중 정육점 경영자에 인도 결산하니 매회 소 1두 구입 실습하고 판매한 정육 및 부산물 판매가격이 100만원 정도로 30만원의 세입을 늘려주는 결과가 되어 소 구입 100만원으로 10회 30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나 감사원의 감사 때 예산회계법 위반으로 재무관인 서무과장이 처벌받도록 되었다.
본인이 이실직고 했고 재무관인 서무과장이 예산회계법상 할 수 없다고 반대 하는 것을 장장인 내가 책임지겠다고 반강제적으로 집행했으니 감사결과 상부에 보고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기관장인 본인을 처벌해 달라고 건의했다. 예산절약을 위한 일반전기요금을 농업용전기로 전환하고 가축용 배합사료 원료를 구입, 인공유 시범보급용 배합사료공장을 이용하므로 예산을 절약했다는 성과를 감사관이 자기원장에게 예산집행 우수사례로 보고하니 당시 감사원장의 표창도 받은 바 있다.
그 후 1998년 3월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근무 중 1992년 12월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양 지방자치제 실시 공약에 따라 각 시군 지도소가 각 도지사 군수 소속으로 이관될 때 당시 이동우 농촌진흥청장에게 건의해 915명을 농촌진흥청 연구직으로 직종 변경시켜 중앙시험장 연구소로 전직시켜 연구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다.
몇 년 전 축산시험장 방문시 본인에게 축산시험 연수를 받고 연구직으로 전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명으로부터 받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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