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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 하위등급 페널티 제도 ‘손질’될 듯

현장 “하위 등급 발생 크게 줄었는데…여전히 과도한 규제”
진흥회, 첫 발생시 잉여 원유 가격 지급토록 제도 개선 준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원유 품질이 좋아지면서 체세포수, 세균수 하위등급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질 하위등급 원유가격 페널티 제도는 일부 소수 낙농가로 인한 집합유 위생 수준 저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원유 체세포수 4, 5등급 및 세균수 4등급에 대한 원유가격은 발생 즉시 리터당 1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유질개선 효과 등의 목적을 달성한 상태에서 페널티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체세포수 4~5등급 출현은 발생횟수로는 0.3%, 유량기준으로 0.17%로 2013년 대비 각각 4.98%P, 3.39%P가 줄었다. 세균수 4등급 출현 역시 2016년 기준 발생횟수 0.03%, 유량기준 0.02%로 2013년 대비 각각 0.28%P, 0.11%P가 줄었다.
이에 농가들은 “제도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낮은 등급이 처음 발생한 경우에도 원유가격 100원을 적용하는 것은 목장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업체 측은 “하위등급 페널티 제도가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만큼 지금의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는 생산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기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체세포·세균수 하위등급 원유가격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낙농진흥회는 최근 이사회 안건으로 하위등급 발생시 처음 발생의 경우 리터당 잉여원유(탈지분유) 판매가격으로 지급하고 2회 발생시부터 리터당 100원의 가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안을 상정했다.
물론 안건을 의결하진 못했지만 해당 안건은 차기 이사회를 통해 재논의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 측은 “원유 하위등급 페널티가 원유의 위생 향상을 이끌어왔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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