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북 전주시을)은 지난 8일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AI로부터 농가와 상인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보장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AI가 7개월째 종식선언이 되지 못 한 상황에서, 지난 2일 또 다시 발생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자체에 가축개량센터 설치 및 축산업 정기점검 책임 강화 ▲농식품부의 축사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인공수정사교육 실시 ▲축산업 신규허가시,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및 매몰계획 제출 ▲종오리가 아닌 오리의 번식사용 금지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추가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끈질긴 노력끝에 AI 발생시 군의 재난구조부대 특전사를 살처분 작업에 신속투입 시키는 등의 정책적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 보호를 위해 늘 소통하며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