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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정화조 안전수칙 위반 양돈농 처벌”

정부, 잇따른 인명사고 계기 집중 점검·단속 예고
사망 사고시 징역 7년 이하…사전 예방 미이행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정화조 등 양돈장 밀폐공간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인데다, 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화조 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양돈장 질식피해 관련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양돈장 안전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는 양돈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집중 점검 및 단속계획을 마련, 곧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마다 양돈장 정화조 작업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12일과 27일 경북 군위와 경기도 여주 양돈장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인명피해가 발생, 작업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4명(중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부에서는 해당농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관계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 즉 양돈농가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경우 작업장 환기 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토록 해야 한다.
또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기를 게시하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한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양돈장 정화조 작업의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굳이 법적 의무가 아니더라도 평소 안전수칙 준수와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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