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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협동조합 현안분석 / 농협법 시행령 개정방향은<4>

도시조합, 농촌조합 투자 사업실적 인정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도농조합 균형 발전…협동조합 정체성 확보
농촌조합 조공법인 경제사업 활성화 기대


◆ 도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과 연계해 도시조합이 실질적인 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농촌형조합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투자확대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도시조합들의 신용사업에 편향된 사업으로 인한 생산자단체로서의 정체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농촌형조합과 조공법인에 대한 지원을 경제사업량으로 인정해주면서, 도시조합들의 경제사업 비중 확대 부담을 완화해주고 농촌형조합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도시조합 경제사업 추진지표(경제매출액/매출액 합계(경제매출액+신용영업수익)×100,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는 2016년 말 지역농협의 경우 35%, 지역축협은 50%였다. 2017년 말의 지표는 지역농협 40%, 지역축협 55%, 2018년 이후에는 지역농협 40%, 지역축협 55%를 유지한다.
일선축협은 도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해 협동조합 정체성 유지를 위해 경제사업 수행에 대한 제도적인 지표관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형조합이나 조공법인에 대한 도시조합의 투자실적을 경제사업으로 인정해 줄 경우 수혜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동시에 도농 조합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지역축협의 사업범위 확대
일선축협은 농협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지역축협이 지역농협과 형평성 있는 사업범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장제사업의 경우 현재 지역농협만 가능한 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축협은 불가능한 상태다. 지역 농·축협 간의 주요사업 구분항목인 경제사업 또는 교육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후생사업임에도 축협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협에선 이에 대해 장제사업이 지역농협 사업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축협 조합원도 농협조합원과 같이 소속조합에 의한 양질의 장제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 내 장제사업을 하는 지역농협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축협의 장제사업 진출을 막는 사례까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농협이나 축협 조합원 모두 민간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축협이 장제사업 진출을 검토하자 사업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반대해 아직도 갈등요소로 남아 있는 점을 들었다.
일선축협은 따라서 장제사업 추가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축협의 사업범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외에 정부는 농협법 시행령에 하위규정 개정(위임) 사항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그 내용은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과 의무화 대상조합을 비롯해 상임감사 의무도입 대상조합, 상임감사 자격요건, 임원이 일정규모 이상 이용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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