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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물가공품 식품위생법 이관은 ‘패착’

수의식품업계, “중복규제 야기…신선축산물과 통합관리 바람직”
등록제 전환 따른 위생관리 ‘빈틈’ 우려…“제도 보완으로 풀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가공품을 떼어내려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인들은 오히려 중복규제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현행과 같이 신선축산물과 가공축산물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해 오다가 지난 2013년 조직개편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법령이 이관됐다. 현재는 생산단계 관리만이 농식품부에 위탁돼 있는 상태다.
식약처는 그 이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다루는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과 관련된 영업허가, 위생관리 등 모든 사항을 ‘식품위생법’으로 옮겨가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령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식약처에서는 이를 통해 축산물가공품·식품가공품 겸업 업체들이 한 법령(식품위생법)을 따르게 되므로 중복규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인들은 경기도 등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축산물위생관리법만 적용받던 식육포장처리업 등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동시 대상이 되는 등 오히려 중복규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축산물가공품이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될 경우 ‘일반가공품’과 같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관리부서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하향조정돼 위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은 고단백 식품으로 변질·부패가 쉬울 뿐 아니라 조류인플루엔자,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만큼 특별관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혼선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현행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신선축산물과 가공축산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당초 법 개정 취지인 중복규제 해소는 법 개정없이도 축산물가공업, 식품가공업을 겸하는 업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상호인증 제도, 합동점검 제도 등을 통해 풀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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