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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살처분보상금 산정단가 현실화 요구

2014년 기준으로 작성돼…사육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 논의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육용종계 살처분보상금 산정단가의 현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대한양계협회 종계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 2일 충남 천안 대명가든에서 소위원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종계위원회는 살처분보상금이 2014년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개선에 따른 종란지수 상승, 종란·병아리 가격 등 현재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고려해 산정기준을 보완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육용종계 31주령 보상단가의 경우 수당 2만5천688원으로,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합친 금액이다. 당시 평균 사육수수 1만2천수 기준으로 책정됐으나, 지금은 평균 사육수수가 1만8천수에서 2만수다. 이에 따라 인건비 및 연료비, 깔짚비, 시설유지비 등 생산비가 상승하게 된다. 이 외에도 케이지 사육의 경우 인공수정비 등 생산비 명목에서 빠진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농가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로 살처분 된 육용종계는 7일 기준 22개소에서 85만9천689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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