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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 대응 특별법 발의

윤소하 의원, 농가 피해 최소화…3년간 한시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농축수산물 자립기반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 화훼, 굴비 등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축수산인들의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하는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농축수산업 분야에 피해 품목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 한우, 인삼, 과일, 굴비 등을 재배하는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어 버렸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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