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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가에 불어닥친 AI와 청탁금지법

진삼성 사천축협 조합장

  • 등록 2017.01.25 13:39:01

진삼성  사천축협 조합장 

 

정유년 새해가 벽두부터 심상치 않다. 바로 인플루엔자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사람은 독감, 가금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온통 난리다. 독감은 1997년 정부가 독감감시체계를 도입한 이래로 최악의 상태였다. 독감이 한창 유행할 때 병원마다 독감환자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고병원성 AI 역시 지난해 11월 첫 발생이후 최단기간 최대 살처분 마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체 가금류 사육 마릿수의 18.3%에 이르는 3천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AI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 조치로 전체 산란계의 32.1%(2천200만 마리)가 살처분 돼 세 마리 중 한 마리 꼴로 사라졌다. 이 탓에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량이 부족해 계란을 수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자식처럼 키운 가축을 눈앞에서 살처분 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축산농가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번 명절에는 축산물 설 대목 특수가 사라질 전망이다. 축산물 소비 위축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을 주며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식품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다. 농식품 분야 중 화훼, 외식업체는 평균 20% 넘게 매출이 감소했고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한우는 판매가 급감하면서 도매가격이 지난해 말 기준 9월 대비 17% 하락했다. 한우 도축두수가 25% 가랑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30%가 떨어지며 소비 부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농가가 붕괴된다면 멀지 않아 농업·농촌경제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청탁을 근절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의도는 좋지만 농업 농촌경제를 위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제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명분만 고집해선 안된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 다행히 정부가 관계부처에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우선 청탁금지법 중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한도를 물가상승률, 사회상규, 미풍양속 등을 고려해 상향조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정책당국이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시켜 우리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길 바란다. 농민들이 농축산물 판로 걱정에서 벗어나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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