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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지주체제 구조개편 재평가…농협발전위 설치

김현권 의원, 농협법개정안 대표 발의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 계획 우선 수립
사업 면밀평가 후 경제지주 이관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을 담은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농협발전방안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발전위원회를 설치, 농협금융지주회사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조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계획,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도시농협의 구조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농협발전계획을 수립,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경제지주로 사업 이관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관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선출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한다.
중앙회장의 선출 시 회원은 회원인 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표해야 하며, 그 방법은 회원인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발전위원회를 구성,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의 전환계획과 상호금융연합회 설립계획을 수립하고, 농협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발전계획을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한다.
중앙회는 경제사업 이관을 농협법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까지의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농협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농협발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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