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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물 소비 촉진 특별조치법 필요”

윤소하 의원 주최 공청회서 한 목소리…김영란법 피해 대응 차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의당 “농심 받들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청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법 시행으로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도 징병제이지만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한해 면제해주고 있다”며 “법 시행으로 한우 전후방산업이 크게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정치권에서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가정의례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규제로 법 취지는 무색해지고 실효성없이 농가들만 피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천축협 박근춘 조합장도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는 농민들에게 가혹한 법”이라며 “농가들 다 피해보고 무너졌는데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무엇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외국의 경우 법 시행에 앞서 한시적으로 시행해보는 한시법을 도입해 피해 상황을 예측해보곤 하는데 이번 법 개정은 상당히 급하게 진행된 면이 있다”며 “소비 부진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초래될텐데 공급과잉을 촉진하는 법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장을 찾은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정의당은 땀 흘려 일한 사람을 위한 정당으로 당 입장에서도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점은 가슴아픈 일”이라며 “농축수산인들의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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