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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합장 출신 원로들 “농협법 바로잡자”

충남축협 전임 조합장들 홍문표 의원 초청 간담
“자율성·독립성 확보된 축산전문조직 육성” 강조
홍 의원 “특례 유지·지주 설립 관철 총력” 약속

[축산신문 ■ 천안=황인성 기자]

 

충남지역 축협조합장을 지낸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국회가 농협법 개정에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 예산)을 초청해 간담회<사진>를 갖고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충남축협전임조합장협의회(회장 임종춘·전 천안낙협장)는 지난 1일 천안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올바른 농협법 개정 및 김영란법 개정을 주제로 홍문표 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최광석 전 홍성축협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전임조합장들은 “전국 축산인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 유지와 축산경제지주 별도설립이 반드시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평소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축산이 대한민국의 아젠다가 돼야 한다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농협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것이므로 개정과정에서 축산특례유지와 축산경제지주설립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 경주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도 관심을 보였다. 홍 의원은 “48.2%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를 한 번에 정리하면 축산농가가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해서 2018년까지 연장했다. 무허가 축사 완화 문제를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홍 의원은 “김영란법은 시행 취지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우려된다. 시행령에서 손질을 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최대한 홍보를 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축산의 발전과 지속가능을 위한 평소 소신도 피력한 홍 의원은 “사료자급률 60% 이상 확보, 우리 풍토에 맞는 백신 생산, 분뇨의 자원화, 유통구조 개혁”을 해결과제로 꼽았다.
전국 최초로 충남지역에서 축협조합장을 지낸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축산발전을 위한 올바른 농협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내 주목받은 전임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으로 축산조직이 또 다시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축산대표 선출권과 축산경제지주 별도설립 등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진 독립전인 축산전문조직을 육성할 수 있는 틀을 반드시 농협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홍문표 의원에게 거듭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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