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특례(농협법 제 132조)가 농협법에 그대로 존치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지난 2일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축산업계 간 대화 창구를 가동한 가운데 실무협의과정을 거쳐 다시 대표자들의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과 조재호 농업정책국장, 이천일 축산정책국장, 박순연 농업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비대위에서는 축산발전협의회 회장단인 정문영 천안축협장(회장), 임한호 김포축협장(부회장), 신관우 충북낙협장(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축협 대표자들은 축산특례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협조합장들이 요청한 농협법에 축산특례 명시에 대해 농식품부는 새로운 농협법 본칙에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농협법(법률 제10522호) 제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의 취지와 농·축협중앙회 통합의 목적을 고려해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경제지주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성 보장근거를 본칙규정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제처 법률심의과정에서 법체계상의 문제를 삼을 경우 농식품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비대위가 요구해온 축산지주 별도설립과 축산특례존치 중 축산특례에 대한 의견접근이 구체적으로 진전된 가운데 축산지주 설립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장들은 축산지주 별도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가 축산지주를 별도로 설립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올 경우 농협법에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와 조합장들은 12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대표자 간담회를 다시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전국축협 조합장 대표자들로 구성된 축산발전협의회도 같은 날 긴급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