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축협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사천시와 공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사천축협(조합장 진삼성)은 지난달 22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2018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궂은 날씨 속에서도 대강당을 꽉 채운 300여명의 축산농가들은 도청 사무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건축, 환경, 농정 등 무허가 축사와 관련된 분야별 시청 담당자와의 질의 응답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무허가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진삼성 조합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지역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사천축협은 다양한 지도, 지원활동을 통해 축산기반을 보호하고 축산농가들의 고충 해소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관내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해 각 세대 단위 면담 및 양성화 컨설팅을 통해 최대한 많은 무허가축사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