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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포장용기에 HACCP 표기 하려면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인증원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단계 인증 받아야
농장만 HACCP인증 받은 경우 문구만 표기할 수 있어

 

계란 포장용기에 HACCP 인증마크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아야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계란 포장용기에 HACCP 인증마크 표기를 원하는 산란계 농가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신청해 인증서를 받은 후 표기해야한다고 전했다.
HACCP 인증마크 표기는 지난 2011년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최종 가공단계인 식용란수집판매업이 HACCP인증을 받아야만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장만 인증을 받아 HACCP 인증마크를 표기하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에 위배된다고 판단,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농장(가축사육단계)에서만 HACCP 인증을 받았을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기준에 따라 ‘HACCP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이라는 문구만 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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