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및 부품의 판매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기계 및 부품 판매업자에 대해 판매하는 농기계의 실제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기계 가격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농기계 가격의 거품 및 농업인들의 합리적 선택 방해와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농기계 및 부품의 판매업자에 대해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농기계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이런 고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