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생산자 단체 범위를 정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이거나,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 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품목조합연합회, 그리고 ‘산림조합법’ 규정에 의해 산림청장이 설립 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농축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와 축산단체이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