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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시설<가금축사만> 한해 가설건축물도 현대화 자금 지원

무허가 축사 애로 해결<하>

  • 등록 2015.11.27 11:00:56

 

무허가축사 개보수시 축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지원 가능

 

Q.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가설건축물도 지원되는지.
A.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나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방역시설 구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금 축사의 경우 축사 전실,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에 한하여 가설건축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축종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 없다.


Q. 무허가 축사 개보수 또는 축사 이전시 정부 지원은.
A. 무허가 축사 개보수 또는 이전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하다.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라도 준공 시 적법화를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을 제외한 축사 개보수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Q. 육계·오리 축사의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후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의 처리 방법은.
A. 가축분뇨처리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경작농가에게 제공(위탁처리)가능(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하다.
경작농가에 1일 최대 300kg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 미만.

Q.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위탁사육의 제한 시기는.
A.  ’15.3.25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없이 설치되거나 변경된 배출시설에 위탁사육을 할 수 없다.
(위탁사육자에 대한 벌칙) : 무허가 축사에 위탁사육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축사에 위탁 사육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무허가 축사 위탁사육 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탁사육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18.3.24, 한센인촌 ’19.3.24)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개정절차가 진행(국회 법사위 게류 중, ’15.10.28) 중에 있다.(’16년 상반기 시행 예정)

Q.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상담해주는 곳은.
A.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070-4289-2310)에서 전담상담하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면 된다.

Q. 가설건축물 재질로 축사(한우사 등) 건축시 분뇨유실방지턱(벽)을 설치한 경우 가설건축물 해당 유무는.
A. 가설건축물은 벽이 없어야 하나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분뇨 유실 방지턱’을 설치(50㎝내외)는 가능하다.

Q.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안 되는 용도지역은.
A.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이전에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 시행을 할 수 없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물의 건축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린벨트 지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가능하지 않다.

Q.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방법은.
A.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및 연장 가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Q. 축종별 면적에 따른 처리시설 확보 규모는.
A. 축종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용량계산은 분뇨발생량, 함수율 등에 따라 산출하여 적정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축종별 용량 계산식, 통풍식 톱밥발효 시설 용량 계산식, 교반식 톱밥 발효시설 계산식 등은 농식품부·환경부 합동으로 마련(’09)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참고하면 된다.

Q.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해 가축분뇨법상 벌칙도 유예되는 건지.
A.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 동안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변경 포함) 등에 대한 벌금·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한 행정처분의 유예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취지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판단, 벌칙 처분을 유예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허가면적 확대, 수질보전대책지역 규제 완화, 목장용지와 전답 통합, 국공유지 불하, 임야 훼손 소급 방안 등은.
A. 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13.2월)’에 포함되지 않은 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등은 별도 마련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법률 개정 등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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