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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중국 수출 전략 수립 위한 의견 수렴

[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이동필 장관 주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선제적 시장 조사·마케팅 지원 등 필요성 제기
농식품부 ‘수출반’ 구성해 긴밀 정보 공유키로

 

본격적인 삼계탕 중국 수출에 앞서 정부가 닭고기업계의 건의사항을 모았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마니커 F&G 가공공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 주재 하에 ‘삼계탕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사진>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삼계탕 중국 수출절차 8단계 중 4단계까지 진행된 가운데 삼계탕 수출 희망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수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체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림 이강수 부회장은 “중국의 인구를 감안할 때 메인시장의 규모이다. 따라서 초기진입 시 한국 대표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국 내 수요 및 시장조사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마니커 신계돈 대표이사는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삼계탕 가공공장만 있는 회사에서 저급제품으로 가격을 덤핑해 재구매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 수출시 엄격한 절차를 걸쳐 프리미엄 삼계탕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리부로 이승길 이사는 “선도업체가 독과점하기 보다는 시장의 논리에 맞게 후발업체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중국의 신자원식품 관리규정에 의해 인삼은 1인당 3g이하를 준수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삼계탕의 경우 평균 8g의 인삼이 들어간다”며 “3g이하의 인삼이 들어간다면 의미 없는 삼계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보제공 측면에 있어 “‘삼계탕 수출반’을 구성해 위생규정, 시장정보, 수출절차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통관단계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현지 농무관과 식약관, aT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정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필 장관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식약처와 협의해 제도적 절차와 기준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대 중국 삼계탕 수출 검역협상 절차가 완료된 동시에 수출개시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를 통해 시장개척을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측과 후속절차를 적극 진행해 내년 상반기 내에 수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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