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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호금융기관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을

국회 농축산위, 결의안 채택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폐지시 농어업 동반부실 우려 따라
정부는 과세 형평성 이유 반대 입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예정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결의안에서 “비과세 혜택 폐지는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로 이어져 농어민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존립을 흔들고 농어업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 등은 별도의 정부 보조 없이 농어민 지원사업과 농수산물 수급조정 등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대규모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서민금융 기능 강화라는 예탁금 도입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기준으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은 전체 예금 440조원의 30%인 13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제도가 폐지될 경우 예탁금의 상당수가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세 형평성의 이유로 일몰종료시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일몰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어 “2014년 기준 농협 1155개 조합의 평균 당기손익이 10억6천900만원인데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당기손익의 35%에 해당하는 3억6천900만원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조합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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