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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FMD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제’ 시행

살아있는 돼지 농장간 이동·거래하는 농장이 해당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도축장 출하 돼지는 대상서 제외…NSP 검사 실시로

 

FMD에 감염된 돼지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간 돼지 이동시 ‘FMD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FMD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대상은,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거래)하는 농장이다. 도축장 출하 돼지는 도축장에서 FMD 감염항체(NSP)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 운영방법은, 농장에서 살아있는 돼지를 농장간 이동(거래)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3일전에 해당 시군구에 ‘이동신고계획서’ 및  ‘임상예찰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농장에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 수의사는 FMD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2부 발급(1부 발급 신청 시군 보관용, 1부 도착지 농장 송부용)하여 이동을 허용토록 했다.
농장에서 이동 신고 계획서 제출 이전에 5일간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증상을 관찰·기록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신고계획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농장에서는 농장과 계약된 농장소속 수의사, 컨설팅 수의사를 우선 활용하되,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를 요청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돼지를 구매한 소유자는 반드시 ‘돼지이동 승인 임상검사증명서’를 확인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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