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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농관원 단속 결과 배추김치·쇠고기 순…가격차 큰 원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원산지 표시 위반을 돼지고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이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 업소 2만3천2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번에도 역시 돼지고기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64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394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4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가 191건으로 26.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된데 이어 배추김치 135건(18.9), 쇠고기 106건(14.8)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쇠고기의 경우 추석 제수용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 가격이 상승하여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유통경로·적발사례·수입·가격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 취약시기·품목을 파악하여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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