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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물, 김영란법 제외는 어렵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권익위원장, 국감서 밝혀…“형평성 고려 부작용 최소화 노력”
축산단체, “수입산과 경쟁 힘겨운 판에 경쟁력 상실” 반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제외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의 입법취지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것은 선뜻 반영하기 힘들다”며 “각계에서 의견이 전달되고 있는 만큼 의견을 계속 듣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당초 8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농축수산계가 적용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날도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갑)은 “추석 같은 명절 때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 등을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며 “농어민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좀 다듬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업자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성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 시행 직후 단기적으로 농축수산업자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 김영란법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갖거나 전국을 순회하는 설명회 등을 하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법 시행에 확신을 가지고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축산단체장들은 “가뜩이나 FTA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데없는 김영란법인지 뭔지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외국 축산물과 싸워야 할 판에 국내 규정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을 잃어서 되겠냐”면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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