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에 수렴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제정하게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정 기준을 설정했다. 또 농·임·어업용기계의 이동·수리, 자재의 운반, 농·임·수산물의 가공·선별·건조·포장작업 등 농어업 작업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전재해를 인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 보험료를 차등지원함에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