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축협(조합장 유완식)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지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축산업 허가제로 인해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본격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축산법규 및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의 교육으로 축산농가 의무교육 8시간, 보수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합원은 허가, 등록 요건 미 충족으로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양축협도 관내 조합원들이 보다 빠르고 현리하게 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