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북·제주에 말 개량기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가축개량 및 종축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농축산부가 행정예고에 들어간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가축개량총괄기관·가축개량기관 지정’ 개정 고시안
개정이유는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을 말 개량기관에 추가, 말 종축의 체계적인 개량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속기한(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3년)을 재설정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최근의 말산업 육성정책, 승마산업 발전 등을 고려, 말 번식사업 등을 실시하고, 개량기관 지정요건에 적합한 도 축산관련 연구기관(경기도, 경북도, 제주도)을 말 개량기관에 추가했다.
재검토한의 설정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방식에 따라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개정토록 했다. 즉 이 고시에 대해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며, 축종별 가축개량기관은 ▲한우 ▲젖소 : 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돼지 : 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한돈협회, 종축개량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닭 : 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한양계협회 ▲말 : 축산과학원, 한국마사회, 도 축산관련연구기관(경기도, 경상북도, 제주도에 한함),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오리 : 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한국오리협회.
◆‘종축등록기관·종축검정기관 지정’ 개정 고시안
존속기한(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3년) 재설정 하기 위함으로 재검토기한 설정은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다.
종축등록기관은 ▲한우·젖소·육우·돼지·토끼 : 한국종축개량협회 ▲말(제주마 제외) : 한국마사회 ▲제주마 : 제주도 축산진흥원
◆‘수출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개정 고시안
용어를 축산법에 맞게 ‘한우 종우’를 ‘한우 종축’으로 하고, ‘보통등록증’을 ‘기초등록증’으로 변경하는 한편, 재검토기한 설정은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