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만이 살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친환경 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가칭)친환경축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촉종별·농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가축질병 관리 등을 통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토록 하겠다는 것.
또 동물복지 및 친환경적 사육, 조사료 자급 확대 등을 위해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시키며 지자체 군유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축산단지를 오는 2017년까지 3개소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생산자의 적극적인 악취 저감 노력을 통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도모하는 등 친환경 축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