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불편 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든가 규제개혁, 6차 산업화 등을 추진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부터 농축산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농어촌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 제도를 개선, 이달 7일부터는 농어촌 민박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박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와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재산 수준 등을 고려, 오는 8월부터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소득·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정률(28%)로 지원했으나, 고소득· 고액 재산가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상황이 발생, 이에 대해 개선한 것.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및 지원범위 확대
오는 8월부터는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영농(양축)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 사업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1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질환은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요건도 현재 3개월 이내 4회 이상 통원치료자에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까지 지원된다.
◆농업용(축산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 제외
이달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이 제한됐다. 이미 2010년 1월부터는 신규 난방기에 대해,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경유 이외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연료유는 그대로 계속 공급된다. 또 난방기가 아닌 그 밖의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공급된다.
◆2015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닭고기 포함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닭고기가 포함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개월 동안(6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결정한 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개국
이달중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획기적 역할을 수행할 ‘농식품·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이 개국된다.
홈쇼핑 개국으로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