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동통제 인한 현장 신고 기피 부작용 따라
가축전염병 분류·관리 체계가 개편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총 65개 법정전염병을 1∼3종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나 구분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가축전염병 분류·관리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과거 법정전염병을 추가할 때마다 통일된 구분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분류한 것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OIE에서도 전염병 등급을 그리 중요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농축산부는 위험성이 가장 낮은 3종에 대해서도 발생 시 가축 이동을 통제함에 따라 오히려 신고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각 질병별 위험도 등을 재평가하여 현행 1∼3종을 ‘중점·감시·주의(가칭)’로 재분류하고, 주의 전염병에 대한 가축 이동통제는 폐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1종 전염병에는 15종이 있는데 FMD, 고병원성 AI, 돼지열병 등 국내 발생 악성 전염병 및 우역 등 해외 발생 악성 전염병이 있다.
2종 전염병에는 32종이 있으며 탄저, 가금티푸스 등 발생 시 심각한 피해는 아니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이다.
3종에는 18종이 있으며 저병원성 AI, 부저병 등 상대적으로 전염 위험성이 낮은 질병 또는 소모성 질병이다.
농축산부는 이와 같이 분류된 전염병을 중점 21종, 감시 26종, 주의 18종으로 재분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농축산부는 이런 안에 대해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과 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