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직불제, 불복절차 제도화…이의제기 규정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과 관련,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정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정부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국장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과 관련, “한·중 FTA 발효시부터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 보전을 받으면 농업인의 불복 절차를 제도화하겠다”며 “피해와 관련해서 대상 품목이 결정되면 농업인들이 이의제기 절차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등 업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보완대책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논의될 때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국장은 농가 정책금리 인하와 관련, “현재 농업 정책자금 금리가 대부분 3% 수준”이라며 “시중 금리에 맞춰서 인하하는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