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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교급식, 국내산 지역 농축산물 우선 공급

홍문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학교급식에 국내산 지역농축산물이 우선 공급되게 될 전망이다.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홍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달 29일 학교급식법 상 식재료의 공급규정을 한층 구체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10조의 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정의가 모호해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구체화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 소재 시도 또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산 농축산물 및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농축수산인들의 약해진 경쟁력을 강화토록 해 궁극적으로는 국내산과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해 농축수산인들의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산 농축산물 위주의 식단에서 국내산 위주의 식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신뢰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각 학교와 지역 농축산물 생산자간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의 공급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산 보다 비싼 국내산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생산자단체 간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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