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관련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농축산부는 지난달 29일자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과 ‘사료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했다.‘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은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등의 구체적 물질과 유형별 권장유통기간 등을 안내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조정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사료검사기준 고시’도 개정하게 된 것은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안전성 관리 체계는 강화하되, 제조업자 등의 부담은 완화하기 위한 것.‘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은 사료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자가 희망하는 서식으로도 수출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음은 각 고시의 개정안 내용.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가금류에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사료 유해기준, 국제기준 부합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등의 구체적 물질을 추가하는 한편 사료의 유형별 권장유통기간을 설정, 사료의 안전성과 민원인 등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사료의 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보완, 단미·보조·배합사료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성분등록기본요건표를 안내하여 민원인 등의 이해도를 제고토록 했다.
성분등록 및 표시· 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토록 했다. 사료의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감사원의 축산물안전관리실태 감사에서 처분 요구한 바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조정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 사료검사기준 고시
사료 증명서 발급…안전관리 강화
동물성단백질류 함유 판정기준 삭제
사료검사기관이 사료검정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별 현물검사 주요 검정성분 및 검사기준 등을 최근 경향치를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안전성 관리체계는 강화하면서 제조업자 등의 부담은 완화했다.
수입신고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정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국경단계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정밀검정 대상 사료에 대한 중점 관리성분을 정해 수입사료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되, 수입업자의 부담은 완화했다. 사료검정인정기관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수입사료에 대한 검정증명서 발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동물성단백질류의 함유여부에 대한 종합판정 기준을 삭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여 BSE 발생원인을 차단했다.
>> 수출 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고시
사료 수출 촉진 위해 서식, 업자 희망대로
사료원료에 대한 사용가능증명서 및 HACCP 지정 사료공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수출업자가 희망하는 서식으로도 수출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