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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국회 통과…어떻게 바뀌나

취약농가 밀착관리 위반농가 강력철퇴 우수농가 인센티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FMD·AI 등 가축질병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와 사육농가의 차단방역 의식 개선을 통해 자율방역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규정을 구체화하고 벌칙 등 부과기준을 상향했으며, 우수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제도도 바뀌었다. 이 법률은 FMD·AI 등 가축질병이 주변국에서 상시 발생하는 여건과 언제든지 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예방 강화, FMD·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기 종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시발생 전제 사전대응체계 확립
계열주체에 책임성 강화
질병발생 미신고 과태료 3000만원

 

고병원성AI 등이 발생했던 지역 또는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 검사·예찰 및 시설기준을 강화 등을 통해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축산·수의 관계자 중심으로 운영된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의료·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토록하고 가축방역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계열화사업자의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토록 하는 등 계열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방역의 주체는 지자체이지만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토록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기록 외에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토록하고, 그 대상에 식용란을 추가한다.
소규모 농가의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자를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로 설치의무대상을 확대한다.
축산차량GPS 장착 대상을 강화하여 조사료, 톱밥 등 기존 일부 누락된 관계자를 포함하고, 축산농가 이외에 이동제한지역이나 철새군집지역을 출입한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한다.
개별 축산농장단위로 준수해야할 임상관찰·소독·이동통제·야생동물차단·가축의 입식 등에 대한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감염가축 및 오염차량 외에 원유·사료·알 등 질병전파 우려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근거도 마련한다.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는 규정위반 등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20∼80%)하고 있으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적용이 곤란하여 차단방역기준·이동제한 명령위반·반복 발생농가·축산법상 미등록·미허가 농가·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초과 등의 경우 보상금을 감액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소 가축전염병 예방 등 우수 농가는 보상금 감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한다.
농가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질병 미신고 및 백신 미접종 등 위반자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가축전염병 미신고 벌칙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미접종 등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1천만으로 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률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이 적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협의회 심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 등 세부일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에게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뿐만 아니라 계열화사업자, 가축방역협의회 위원,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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