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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 비상사태 풀렸다

농축산부, 이동제한 전면 해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거점소독시설·방역초소 철거
일제 소독·예찰 활동은 강화

FMD 비상사태가 평시상태로 돌아왔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으로부터 시작된 FMD의 비상상황이 해제된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8일 천안과 홍성지역의 FMD 발생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지난 22일자로 전국 모든 방역대의 이동제한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NSP 양성축 발생농가간 이동은 제한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초소를 철거하고 가축운반차량의 도착지 소독필증 확인절차도 해제됐다.
지난 2014년 12월 3일부터 5개월간 발생한 FMD는 경남과 전라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7개 시·도의 33개 시·군에서 총 185건(돼지 180, 소 5)이 발생함에 따라 195개 농장의 17만3천여 마리가 살처분 됐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545억원으로 이 중 살처분 비용은 약 389억원, 소독·초소 등의 비용으로 약 165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FMD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조정하고 이번에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 것이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동제한은 해제하더라도 일제소독과 예찰활동은 계속 강화하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NSP 항체 검사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취약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은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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