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서 논의 밝혀
경제지주 이관 따른 지배구조 새 판짜야 할 상황
농협법상 오는 2017년 3월 이후 농협중앙회의 모든 사업이 경제지주로 이관되는데 따른 새로운 지배구조를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농협법 개정은 내년 총선이후 새로운 원이 구성된 이후에나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중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라든가 축산경제대표이사 임기연장 등의 문제도 이번 19대 국회에서의 농협법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한꺼번에 논의될 문제이지 물리적으로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 과제를 30여개 가까이 선정하고, 농협과 함께 TF를 구성, 가동중에 있다.
TF팀에서 아직 뚜렷한 그림을 그려내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밑그림을 토대로 농협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단골메뉴로 여전히 축산특례조항 존치에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당초에는 TF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법개정안에 담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었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말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계로 볼 때 시간만 번 셈이지 언제든지 축산특례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논리 등 만반의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아직 농협법개정을 위한 내용도 정리되지 않았다”며 “내년 총선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할 상황이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