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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 백신 접종검사 강화…과태료 기준 합리적 개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확산방지 강도 높게…농가불편 최소화
농가자율 상시방역시스템 전환 개선 방안 마련중

 

FMD 백신 접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는 대폭 확대하되, 미접종농가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FMD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하면서 FMD 장기화에 따른 농가불편은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과태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그 전까지는 현행기준을 준수하되 농가가 입증자료(수의사 확인서 등)를 제출할 경우 접종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항체형성률 소 80%, 모돈 60%, 비육돈 30% 미만이다.
또 임상 증상이 나타난 개체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농장의 오염도, 항체형성률 등을 고려, 필요시 돈사 또는 농장 전체를 살처분 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 불편해소를 위해 발생농장도 임상증상이 없는 개체는 일정기간(매몰 후 3주) 경과 후 검사를 거처 출하를 허용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FMD 상황 진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상황이 진정된 후 농가자율의 상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EU, 대만 등) 및 OECD 전문가 세미나, 전문가·농가 토론회, 농축산부 자체감사 등을 거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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