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사진)이 지난 9일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국 8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어업인의 대의기구로서 대표성을 부여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설립한 민간 농정기구로써 현재 경남 거창군과 남해군, 전북 진안군과 고창군, 전남 나주시, 강원도 평창군, 경북 영주시, 봉화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재설립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농정 추진의 효율화와 농업 현장의 정확한 의사 반영을 목적으로 농어업회의소 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런 만큼 법이 제정이 된다면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농어업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농정 파트너로 직접 참여하면서 의사결정과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