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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덕적 해이 뿌리뽑자”…자성의 목소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동제한 기간 중 불법 이동
임상증상 있어도 도축장 출하
일부 농가 도넘은 일탈행위에
정부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최근 FMD가 발생한 농가가 이동제한 기간 중 불법적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으로 출하해 도축검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있어 일부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진천발 FMD가 아직도 수그러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2월 7일 FMD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조치로 돼지를 판매하지 못하자 감염된 돼지를 불법으로 비발생지역인 강원도, 경남도 등 4개농장에 분양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FMD가 발생했다는 것.
또 일부농가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 검사관의 임상검사시 감염개체가 확인되어 오염된 해당 도축장을 일정기간 영업정지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충남 아산 소재 3월 15일 발생농가는 출하차량 운반기사가 FMD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어 해당 차량기사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FMD, AI,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조기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FMD 의심증상을 확인하고도 가축을 출하하는 농가, 신고기피 또는 지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농가 공개 및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3월 17일 현재까지 6개 시도의 31개 시군에서 총 151건(돼지 147, 소 4)의 FMD가 발생, 160개 농장의 13만9천마리를 살처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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