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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 난방용 면세경유 공급 제한

농축산부, 7월부터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부정유통 발생 방지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면세 경유에 대해 공급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 내용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해 금년 7월 1일부터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한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
농축산부는 이번 법 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축산부 관계자는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을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감안,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확대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편익증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유의 연료 발열량(kcal/ℓ)은 8천790이고, 경유는 9천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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