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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 예방조치 3회 위반시 시설 폐쇄

황주홍 의원, 처벌 수위 높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MD 등 가축전염병 예방 조치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사육시설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장흥·영암·강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은 지난 16일 전염병 예방을 위해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을 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다 보니 강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악성질병이 발생할 때 마다 애꿎은 가축들이 살처분 당하고 있다”며 “일부 농가의 예방 조치 미흡으로 선량한 다수의 축산 농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한해 전국 452가구의 축산 농가가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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