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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반 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 순

품관원 경북지원, 622개 업체 적발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622개 업체(위반물량 4천329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398개소는 형사입건하고, 특히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5명은 구속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한 224개소에 대해서는 3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31건(53.2%)으로 가장 많았고 농·축산물 유통업이 218건(35.0%), 농산가공품이 60건(9.7%), 통신판매 13건(2.1%)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쌀, 고춧가루가 순이다.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것은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들이 악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 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 구입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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