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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출시 영문 증명발급 쉬워진다

농축산부, 관련 기준 제정안 마련…각 기관 특성맞춰 업무 위탁키로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사료의 해외 수출을 위한 영문 증명서 발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사료의 영문증명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만들어 사료 수출 등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된 사료 중 국외로 판매, 공급하는 사료를 말한다.
이번에 발급이 가능해 지는 증명서는 자유판매증명, 제조증명, 제품등록증명, 분석증명, 위생증명 등이다.
자유판매증명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 공급되고 있는 사료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제조증명이란 제조업에 등록하고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품등록증명은 수출하고자하는 제품이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분석증명은 사료검정인증기관에서 검정한 사료검정증명서에 근거하여 사료관리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생증명이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 판매, 공급, 관리되고 있는 사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들 증명서의 발급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위생증명서), 각 지자체, 사료관련단체(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등이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업무를 위탁 담당하게 된다.
업체에서는 발급이 편한 기관(위생증명서 제외)을 통해 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추가 세부사항은 11월 중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단미사료협회 수출협의회 임인철 회장(한펠 대표)은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다.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며 “단, 이외에도 필요한 많은 증명서들이 있고, 이를 수렴해 앞으로 더욱 세부사항을 보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산지를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재수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산품과 같이 국내산 제품으로 수출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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