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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장례사업 할 수 있게 규정 개정을”

경남부산울산축협조합장협의회 공론화…현안 해결 힘 모으기로

[축산신문 ■진주=권재만 기자]

 

경남,부산,울산축협 조합장협의회(회장 이현호, 함안축협장)는 지난달 30일 진주축협 한우프라자에서 정례협의회<사진>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진국 경남농협 본부장과 정종훈 농협사료 경남본부장등이 배석해 축산현안을 논의하며 축협의 현실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 나갈것을 약속했다. 
이날 이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I와 FMD등 악성 가축질병의 발병으로 인해 그 어느때 보다 방역에 대한 주의가 한층 더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지역의 축산부흥을 위해 차반방역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최규범 고성축협장은 “현재 농협법에 따르면 축협의 경우 장례사업에 진출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고성 지역의 경우 인근 농협들이 장례업에 진출하고 있는 조합이 없을뿐더러 사업규모 또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앞으로도 장례업에 진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한 만큼 이럴경우 농협법 개정을 통해 축협이 장례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원조합장들은 축협의 장례사업 진출에 그 뜻을 함께하며 우선 명분과 공론화를 통해 힘을 결집시켜 나갈것을 결의했다.
한편, 협의회와 겸해 진행된 한우지예 임시총회에서 7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농협한우지예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에 현 박신용 대표를 재선출하고 앞으로의 임기에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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